04월25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동철 의원, “배달소년 사고방지법” 대표발의
무면허 배달 지시한 고용주, 벌금 30만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강화
등록날짜 [ 2019년01월09일 21시02분 ]

[연합시민의소리]9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무면허‧음주운전‧과로 등으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음주, 과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제43조~제45조), 고용주는 이러한 운전을 시켜서는 안 된다(제56조). 그런데, 이러한 금지된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무면허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해서만 자동차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이외에 음주, 과로, 질병, 약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운전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이 오토바이배달을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이후 2018년 10월까지 배달을 하다 사망한 10대 청소년이 86명이고, 부상자도 무려 4,500명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시킨 고용주는 물론 음주 운전, 과로등(질병, 약물 포함)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확대·강화했다.
 

김동철 의원은 “일부 고용주의 탐욕으로 인해 죽음의 사각지대에 놓인 10대 배달 소년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근로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고용주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옹진군의회, 제208회 임시회 개회 (2019-01-09 21:25:10)
김광수 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3% 흉기 등 위험물 위협 경험 (2019-01-09 12:57:28)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한마음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
제42회 인천연극제, 9일간의 ...
인천 자율방재단, 재난으로부...
인천시, 철저한 검진으로 소 ...
인천시, 디지털물류 선도 올해...
인천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