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1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미추홀구,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등록날짜 [ 2019년01월11일 11시54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0억3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6천118건으로 2019년 1월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됐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자동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ARS(☎ 1599-7200 또는1661-7200)를 이용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24시간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www.wetax.go.kr), 인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미추홀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88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김기공 (kgk8967@gmail.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계양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2019-01-14 12:31:36)
인천 미추홀구,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2019-01-10 21:11:31)
청주흥덕경찰서, 현장대응력 ...
광주서부소방서, 화재취약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제57회 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제64주년 4...
인천 중구 ‘자동차 배출가스 ...
인천 서구, 상반기 7개 동 평생...
인천시, 특이민원으로부터 공...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