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0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옹진군,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등록날짜 [ 2019년01월15일 11시01분 ]

[연합시민의소리]15일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486건에 1억1천3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보다 건수는 521건 세액은 6백만원 증가한 수치이며,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전년과 동일한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 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부과 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도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4)로 문의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설 대비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 위생감시 (2019-01-16 12:54:55)
인천시, 산업용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확대 (2019-01-15 10:23:52)
시흥시 거북섬 ‘지구의 날’ ...
인천 강화군, APEC 정상회의 인...
인천 미추홀구 ‘제34회 미추...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2024 ...
인천시, 노후·고위험 시설 590...
청주흥덕경찰서, 현장대응력 ...
광주서부소방서, 화재취약시...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