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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제23차 이사회 개최
등록날짜 [ 2019년01월31일 22시29분 ]

[연합시민의소리]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31일  오전 10시,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제2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한체육회 정관과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등 관련 사항을 의결했다.
 

먼저, 이번 이사회에서는 체육계 (성)폭력 등 각종 비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정관 및 관련규정의 개정을 의결하였다.

정관 개정안에는 임원 결격사유 대상 기관의 범위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로 확대하고, 4대 주요 비위행위 중 폭력, 성폭력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 중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 대한 양정 기준 강화(5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영구제명),  종목과 시, 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징계 양정 기준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사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근거조항 신설,  스포츠공정위원회, 선수위원회 및 여성체육위원회에 인권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20%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65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후보자 선정 또한 심의 대상이었으며, 체육대상 수상자로 빙상의 임효준 선수, 경기부문 남녀 최우수상에 각각 스노보드 이상호, 자전거 나아름 선수 등 총 9팀 138명의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시상식은 2월 27일 개최 예정이다.
 

그 밖에도 2018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및 선수촌장 임명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정관 개정,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등 제23차 이사회 주요 의결 사항은 2월 11일 (월)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이사회에서는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에서 지난 30일자로 발표한 성명서에 공감을 표하며,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정한 쇄신책 마련 촉구 성명서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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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공 (kgk8967@gmail.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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