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지난 4일 광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장소 및 활용방법을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량칸막이란 석고보드 등 경량구조로 만들어져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출입문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파괴하여 이웃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다
특히 경량칸막이 장소에 물건을 적치하여 화재 등 유사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장소를 숙지하고 물건 적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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