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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4.37% 올라
등록날짜 [ 2019년02월12일 20시44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는 2019년 인천지역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평균 4.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평균(9.42%) 및 인접한 서울(13.87%), 경기(5.91%)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 최고 지역은 부평구 부평동 212-69번지로 ㎡당 12,150,000원, 최저 지역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번지(임야)로 ㎡당 32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월15일까지 군․구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조사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내 10개 군․구 지역에 있는 표준지 11,794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평균지가 상승률은 4.37%로서 전년 4.07% 보다 0.3% 상승하였다.
 
부평구 산곡동과 부개동 일대 도시정비사업, 남동구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 연수구 송도역세권․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발전 영향과 도시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시(4.37%)는 충남(3.79%)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인천시의 표준지 평균지가는 566,791원/㎡으로 조사 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13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 부터  3월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4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자료와 제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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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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