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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19년03월15일 13시49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14일 축산기업중앙회 인천지회 주관으로 서구청 지하대회의실에서 축산물판매업 기존 영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과 올해 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물에 대한 신뢰하락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위생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열린 이번 축산물판매업 위생교육은 ‘축산물 영업별 영업자 준수사항 및 축산물이력제’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교육에 앞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은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위생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연도 내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영업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20만원)을 받게 된다”며.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온라인 또는 참석교육을 통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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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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