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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 확인
등록날짜 [ 2019년03월28일 21시54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북부소방서(서장 김남윤)는 최근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현장지도는 22일 충북 청주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추락사고(5명부상)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비상구에 발코니와 부속실로 설치된 업소 1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코니, 부속실 형태의 비상구 보호시설 설치여부 확인, 부속실 내 비상조명등 설치 및 추락위험 표지 부착여부 확인, 비상구 잠금 또는 폐쇄 및 피난기구 적정관리 확인, 추락방지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확인 및 조기설치 등을 안내했다.
 

한편 2017년 12월 2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오는 12월 26일까지 법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남윤 북부소방서장은 “이번 비상구 안전사고를 계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지도에 철저를 다하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영업주와 관계자들은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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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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