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임근술)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지위승계 수리 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할 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이다.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인터넷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kfsa.or.kr)’로 접속해 로그인을 하면 언제든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교육을 수료한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소방안전시설 점검 등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화재 등 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