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 보건소(소장 김권철)는 지난 12일 관련 조례 공포에 따라 동구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모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확대 전에는 기준중위소득10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이 제한됐지만 이번 지원확대를 통해 동구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모두 정부지원금(이용금액 중 대략 50%)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방문하여 산모‧신생아의 청결, 식단관리, 건강체조, 모유수유 지도 등을 제공하여 산모의 충분한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모를 포함해 모든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사이의 기간에 보건소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번 지원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