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는 지난 22일 중구청 서별관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김연주 판사를 비롯해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여 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남북지구(929필지, 831,057.5㎡)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 및 의견제출 토지의 경계를 심의·의결하였으며, 이후 중구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여 조정금 정산 및 지적공부정리와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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