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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 '해양환경 오염 방지 담당직원 단 1명...' 대책 절실
중구 의회는 해양관광지의 환경오염의 주범인“무허가 영업행위 근절과, 불법건축물 영업에 의한 단속, 각 영업장들의 주차장 확보,등에 관한 단속 법안을 확정”해줘야
등록날짜 [ 2019년06월11일 15시54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중구는 해안가 및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일부 악의적인 민원에 의해 일손이 부족한 행정에 심각한 방해요인으로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천시 해양친수도시 조성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목표를 갖고 관내 168개의 보석같은 섬과 바다, 내륙의 갯벌, 10만평에 이르는 인천내항 등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민선7기 인천시는 지역의 해양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심 어디에서나 시민들이 코앞에서 바다를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해 해양친수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발전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중구는 해양오염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오폐수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용유, 무의, 을왕리, 왕산, 마시란 해변가에 수백여 점포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단1명에  악의적 민원이 발생되도  민원처리를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안타까운 행정 처리를 해야하는 가운데 정상적 업무를 보기어려운 상황이다. 

또 주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해변가에  음직점, 카페등 영업점들의 해양환경저해에 관한 민원이 이따를 뿐 아니라 특정영업장을 상대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어절수 없이 단속을 해야하는 입장 이어서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에는 역부족이다.  

중구는 다수의 횟집들이 영업허가에 만 맞는 평수의 정화조 허가로 불법 무허가 부분 증축 영업 단속 제한 기준이 없고 정화조 관리 데이터가 없는 가운데  특정 영업장만을 고발하는 악성민원인들의 신고에 따른 민원들은 알면서도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현안을 위한 지방행정에 맞는 법안 제정도 매우 시급 하지만 중구 의회는 해양관광지의 환경오염의 주범인“무허가 영업행위 근절과, 불법건축물 영업에 의한 단속, 각 영업장들의 주차장 확보,등에 관한 단속 법안을 확정”해줘야 하지만 의회는 심각성을 안다고 하면서 아무런 법안을 내놓지 않아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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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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