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중구청이 청내 정원정비를 하면서 주변 주택가에 사전공지도 없이 아침 7시부터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이른아침인 7시부터 시작된 정비작업이 15분경부터 기계소음이 70여dB이상으로 정오까지 이어졌다며 아침잠을 자야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고 행정에서는 주변 주택가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해도 되는지 묻고싶다고 말한다.
주민P모(73세)는 하루전에라도 공지를하고 공사를 하면 이해 할 수 있는데 항상 휴일을 이용한 소음 공사때는 아무공지도 없이 공사를 강행할 뿐 아니라 작업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먼지등을 주택가로 불어 비난과 항의가 이어졌다.
주택가의 공휴일이나 아침․저녁 및 밤시간대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시간대별(아침․저녁, 주간, 야간)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차등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시간대별 규제기준을 아침 또는 저녁시간대에 소음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만약 공사장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행정처분(개선명령)을 관할 지자체(환경관련부서)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지자체가 청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근접 주민을 위한 배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주민들은 소음, 먼지, 작업시간 등에 관한 대응법을 무시하는 중구청에게 휴일 작업때는 미리 공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1.12.30] [환경부령 제436호, 2011.12.30, 일부개정]
⑧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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