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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등록날짜 [ 2019년07월02일 20시15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과 구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7월 2일부터 7월 19일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는 1차 서류판독에 따라 적발된 항공사진 총 191건에 대해 단속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반여부와 내용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사항은 해당 법령 상 가능한 행위(비닐하우스, 원두막 등) 여부, 사전 행위허가(신고) 건축물 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행위자․위반내용(구조․용도․면적) 등이며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해당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 현장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 단순 생계형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자진정비(원상복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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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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