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하절기 자동차 공회전 점검 실시

입력 2019년07월02일 20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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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절기 자동차 공회전 점검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회전 점검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 차고지, 대규모점포 등 37개소에서 실시하며,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3분 이상(대기온도가 25℃ 이상인 경우 5분) 공회전 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이륜자동차와 경찰차·소방차, 정비 중인 차량 및 냉동·냉장차량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반원이 공회전 중인 차량을 발견하면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하게 되고, 경고 불응 시 경고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제한시간을 경과한 경우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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