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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산지관리법안 · 산림보호법안 소위 의결
등록날짜 [ 2019년07월10일 15시38분 ]

[연합시민의소리]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10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를 열어 '산지관리법안', '산림보호법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5건의 산지관리법안(설훈의원, 김재원의원, 윤준호의원 2건, 정부제출)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보전산지 내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정기적 조사 의무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중간복구공사 완료 전 전기판매 제한 및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국회제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태양에너지 설비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산림훼손과 재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산림보호법안」 2건(김종민의원, 박완주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도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나 나무에 대해서도 ‘수목진료’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양성기관및 나무병원에 관련된 제도 등을 보완하였고, 나무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인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안소위는 2건의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안」 및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 계속 계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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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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