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 하여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작년 12월에 통과되어 2020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은 지자체장 겸직금지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체육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개정안에는 지방체육회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직, 운영, 재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 법인격으로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였다.
이동섭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정치와 체육의 완전한 분리를 견인하고, 지역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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