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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빈집 활용 지원사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
등록날짜 [ 2019년07월18일 12시46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시장 박남춘)가 빈집 활용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리빙랩 기법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교육 및 컨설팅, 빈집을 활용한 사업장 제공 등의 행정지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 발굴을 위하여 한국감정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단법인 인천도시재생연구원와 협력하여 ‘빈집 활용 지원사업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빈집을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는 단체(2인 이상)나 개인으로 오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사단법인 인천도시재생연구원 홈페이지(iuri.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이메일(iuri2323@daum.net)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9월까지 1차 우수 아이디어(10개팀 내외)를 선정하고, 2020년 2월까지 리빙랩 기법을 기반으로 한 창업 지원 교육, 컨설팅(멘토링) 후 2020년 3월에 최종 우수팀 2~3개를 결정하여 사업장 활용이 가능한 빈집과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2020년 6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과의 소통․협치 기반 마련과 원도심 부흥을 위한 도시재생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27일에 전국 최초로 한국감정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빈집 활용 시민참여주체 육성 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천시는 원도심의 주민들이 떠난 도심부에 방치된 빈집이 지속 증가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 최초로 미추홀구에서 ‘빈집실태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총 1,197호의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화․옹진을 포함한 인천 전역 실태조사를 실시 후 8개 자치구의 빈집정비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인천시는 한국감정원과 작년 8월 17일에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빈집 위치, 건물에너지 정보(전기) 등의 자료와 연계한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인천시, 군․구, 한국감정원, LH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작년 11월부터 매월 1회 운영하여 빈집관리 관계자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천시 실정에 적합한 빈집활용, 민간의 활용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지원정책, 빈집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30일 인천시청에서 전국 최초로 LH, 한국감정원과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2019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인 ‘빈집 활용 플랫폼 사업’을 국내 최초로 인천시에 실시하여 빈집을 활용 희망하는 소유자와 수요자의 정보를 빈집정보은행에 구축하여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여 LH가 매입한 토지(빈집)를 공공사업에 추진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밀집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권혁철 인천시 주거재생과장은  “인천시 빈집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유발 요인이 되는 빈집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정비 및 빈집에 대한 관계법령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LH,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면서, “빈집 활용 시민 참여주체 육성사업,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추진하여 도시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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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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