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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영흥화력 1회처리장 소유권과 사후 활용 방안 법률 검토 강구 '뜨거운 감자'
영흥화력본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사후활용계획과 관련, 회처리장 준공이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상황 ....일축
등록날짜 [ 2019년08월10일 16시31분 ]
영흥화력발전 현재 매립중인 회 처리장 [연합시민의소리] 한국남동발전 (주) 영흥화력본부는 오는2021년 10월부터 매립을 시작하는 3회처리장 조성(공사비 353억 원, 토지 매입 550억 원)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는 가운데 옹진군이 매립 용량이 거의 차 준공을 앞두고 있는 1회처리장을 비롯해 2회처리장의 소유권과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강구하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1회, 2회처리장의 매립허가기간(25년)이 각각 2028년과 2039년이지만 그 안에 용량이 차 준공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1. 2회처리장의 소유권을 최대한 많이 넘겨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준공 후 화훼단지 등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영흥화력본부 측에 요청했다.

남동발전 측도 오는2021년 10월부터 매립을 시작할  3회처리장(76만㎡, 용량 511만㎥) 사업지구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를 통해 석탄재를 연간 45만㎥ 정도 묻는 1회처리장의 경우 2~3년 뒤 용량이 거의 찰 것으로 내다본다.

영흥화력본부측은 1∼4호기의 석탄재를 처리하는 1회처리장(141만2천359㎡)의 매립 용량은 784만㎥로 지난 5월 말 기준 730만㎥의 석탄재가 묻혔고 남은 용량은 54만㎥(잔여율 6.9%)에 불과하고,  5∼6호기의 석탄재를 묻는 2회처리장(22만8천975㎡)의 용량은 248만㎥로 같은 기간 잔여 용량이 209만㎥(잔여율 85%)에 달하지만 용량 자체가 1회처리장의 31.6%밖에 안 된다.

 

이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매립지에 든 총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 취득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매립면허 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는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사후활용계획과 관련하여,는 회처리장 준공이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 처리장 준공 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현재는 검토단계가 아니라고 말해 옹진군이 너무 성급한 대안을 제시하는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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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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