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2개월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김모(남, 20세)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여 인천구치소에 수용시켰다.
김씨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 받아 인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진행 중에 있었다.
보호관찰관이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출석하여 지도, 감독에 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부과 받은 사회봉사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 지도· 감독을 기피하며, 무절제하고, 나태한 생활태도를 보여 왔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불응한 김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은 뒤 직원들이 주거지 앞에 잠복하여 귀가하는 김씨를 검거, 인천구치소에 수용시켰고 이에 따라 김씨는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며,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면 실형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을 경시하는 풍조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이때에 재범방지를 목표로 하는 보호관찰제도 취지에 맞게 소재불명자, 상습 위반자,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피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