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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간부 '거짓말을 해 총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발전기금 명목, 6차례에 걸쳐 총 8천900만원.....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등록날짜 [ 2019년08월17일 08시52분 ]
[연합시민의소리]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무총장 윤모(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2013년 4월 23일 서울 A교회에서 목사 B씨에게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교회 동판을 제작해야 하니 동판 제작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총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씨가 B씨로부터 한기총 발전기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 8천9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사기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윤씨가 B씨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8천900만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한기총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피해자의 증언뿐"이라며 "피해자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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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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