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 가운데 환경이나 인체에 해롭지 않고 경제성이 있는 물질·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현장 상담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기 앞서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해준다. 이 같은 기술 검토를 거치면 사업자는 신청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