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4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계양구, 관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9년08월19일 12시15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야영장 영업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구는 관계 부서‧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함으로써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 법 위반사항 등도 종합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 후 야영장업 영업을 해야 한다며, 미등록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계양구보건소, 치매공공후견 사업 대상자 모집 (2019-08-19 12:16:07)
광주 동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랩핑 홍보 (2019-08-19 12:12:58)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인천 장봉도, 연안 정화 작업 ...
옹진군, 대청면 환경정화행사 ...
옹진군자원봉사센터, 'Green 스...
인천광역시교육청, 상반기 학...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학년도 ...
인천 부평구의회,‘연구하는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