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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시 과태료 2배
등록날짜 [ 2019년08월22일 20시29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남윤)는 8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적색으로 칠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ㆍ정차시 과태료가 2배 이상 인상됐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는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적색노면으로 표시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ㆍ정차하는 차량은 이달부터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2배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주변 5m이내는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 중 하나로 신고자는 위반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에 등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 시 재산·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주변에 장애물 등이 없어야 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마음으로 소방시설이 보이는 지역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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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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