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된 인하대 공대 학생들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집단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 가운데 답안을 보여준 학생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군대에 입대한 학생에 대해서는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A씨 등은 올해 6월 10일 전공필수 과목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