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에 있는 부평역·부평구청역·굴포천역 등 전철역 승강기 출입구 16곳 주변이 추가 지정 대상이다.
구는 기존 금연구역이던 전철역 계단 출입구뿐만 아니라 승강기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점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새롭게 신설된 버스정류장 49곳과 주유소 2곳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에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올해 11월30일까지 계도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