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연동제는 당초 예상보다 약이 시장에서 많이 팔리거나 전년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했을 때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직전 해 대비 보험 청구액이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 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가 협상을 했다며 대상은 23개 제약사의 81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