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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 일반분양분 30세대 미만에서 200세대 미만으로 완화
등록날짜 [ 2019년09월08일 13시16분 ]

[연합시민의소리]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왔던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는 그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소급적용하고,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시점 등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고, 실물경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실제로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자마자 기존의 신축 아파트값은 오히려 폭등했으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가 소급적용 되면서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신축(준공 후 5년 이하)’ 아파트인 반포 A단지의 경우 1억 8,000만원이 올랐고, 개포 B단지의 경우 2억 3,000만원이 올랐다. 심지어 준공 후 10년 이상인 ‘구축’도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 영향을 받아 서울 아파트값 폭등에 한몫을 하고 있다. 삼성 C단지의 경우 1억 4,000만원이 올랐으며, 대치 D단지의 경우 2억이 올랐다.
 

반포 E단지의 경우 지난 2018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 작업까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일반분양가는 기존 3.3㎡당 5,000만원 선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고, 조합원 분양가는 오히려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진다.
 
가구당 평균 분담금이 1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돌면서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된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하는 동시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향후 해당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의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을 일반분양분 30세대 미만에서 2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 주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이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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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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