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발신번호 변작 비중은 음성전화가 60~70%, 인터넷발송문자가 20~30%로 아직까지 전화가 훨씬 많다”며 “최근엔 은행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송금을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KISA 역시 연간 전기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변작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인들의 경우 발신번호 변작이 의심되는 전화‧문자를 수신할 경우 보호나라 ‘발신번호 거짓표시’ 페이지에 접수하면 신고접수를 받아 원 발신지 확인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인 전화번호가 도용되지 않도록 이통사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 서비스를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변작예방을 위해서는 KISA힘만으로는 부족해, 경찰·금감원과 협력해 예방활동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KISA가 그동안 수집한 DB를 바탕으로 타 기관과 협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불법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변칙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