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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웰스씨앤티 대표, 회삿돈 10억원 안팎 횡령한 혐의' 구속영장 청구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의 진실, 이 모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에 구속수사 반드시 필요..." 주장
등록날짜 [ 2019년09월12일 11시05분 ]
[연합시민의소리]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11일  열린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모(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따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 모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씨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된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측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강조하고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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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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