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 면제 및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을 19일 알렸다.
체납 건강보험료 및 체납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면제는 소방서 발행 화재 증명원과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서를 화재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FAX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사업소 등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로 소방서 발생 화재증명원과 보험료 경감신청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화재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소방서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