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3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중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재차 알리기에 나섰다.
등록날짜 [ 2019년10월14일 18시14분 ]

인천중구청 전경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재차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해 4월 제도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여전히 많은데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이 주민들 몫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구는 지난해 4월부터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ㆍ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변호사가 함께 “찾아가는 세무ㆍ법률 이동상담실”을 월 2회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의 세금 및 법률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여 구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중구청 기획감사실 기획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32-760-7052)로 문의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계양구 희망복지지원단 ‘톡톡(talk-talk) 안녕하세요’ 3분기 서비스 완료 (2019-10-14 18:17:36)
인천 중구청, 치매안심마을‧생명사랑마을 선포식 개최 (2019-10-14 18:11:52)
인천 남동구, 어린이보호구역 ...
인천 남동구, 페이스북 팔로...
광주 북부소방서, 북광주 우체...
광주 광산소방서, 지하철 송정...
청주흥덕경찰서. 사회적약자...
상당경찰서, 학교폭력 및 소년...
상당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