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양영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 ․ 폐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방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 ․ 폐기해야 하며,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해 관리해야 한다.
노후 소화기 처리는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해 노후소화기 지원센터를 이용해 처리하면 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노후소화기 교체로 화재에 대비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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