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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신남방소위 개최
‘메콩 지역 협력 확대’ · ‘인도 체류기간 1년→3년 연장 합의’ 등 신남방정책 추진경과 보고
등록날짜 [ 2019년11월13일 16시24분 ]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신남방 소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13일 외교부 제1차관(조세영)과 아세안 주요 지역 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우리 외교 공간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 등 역내 국가들과 제반 분야 협력을 격상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조세영 차관은 보고를 통해 “정부는 아세안과 정상급 교류 활성화 등 신남방외교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2018년 기준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최초로 1,100만 명을 달성하였고, 교역 규모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억불을 달성하였으며,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아세안 협력의지를 더욱 확고히 밝히고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도 외교를 주변 4개 강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키로 하면서 우리국민의 인도 체류 허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간 인적·문화 교류, 4차 산업혁명, 한반도 및 지역 협력 등 전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정부의 현안 보고 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신남방소위원들은 “미·일·중·러 등 전통적인 외교관계에서 탈피하여 아세안에 대한 우리외교지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이해와 상호협력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등 외교당국의 향후 신남방외교정책 추진 전략 뿐만 아니라, “신남방 정책의 미흡한 성과와 공관장 자질부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태 발생”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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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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