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2020년부터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전문가의 기술지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소규모 건축공사 품질관리 지원은 연면적 100㎡ 미만의 신축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착공신고 시 건축주가 요청할 경우 건축전문가(건축사 등)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사항은 기초철근배근, 지붕·슬래브 배근 등 주요 공정에 따른 현장 검측 및 설계도서와 시공의 일치 여부 공사 관련 건축주 상담 등 전문가를 통한 다각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계획을 통해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