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1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66억 6천6백만원 최종 확정
등록날짜 [ 2019년12월01일 12시05분 ]

[연합시민의소리/임화순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공촌수계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이의신청 접수가 지난 25일 최종 마감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지난 11월 29일 최종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보상금액을 66억 6천6백만원(일반주민 56.56억원/ 소상공인 10.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은 2차례에 걸쳐 보상신청 접수(1차:8.12∼8.30 / 2차:9.10∼9.29)된 전체 보상신청자(42,463건/104.2억원) 중 감액 보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감액 보상자(22,339건/45.88억원)의 9.36%인 2,092건(3.88억원)이 접수됐다.
 

인천시의 이의신청 접수결과(2,092건/3.88억원)에 따르면 일반시민은 감액 보상자(21,767건/38.66억원)의 9.2%인 2,001세대(2.68억원), 소상공인은 감액 보상자(572건/7.22억원)의 15.9%인 91개 업체(1.2억원)가 접수됐으며, 접수처별 접수건수는 서구 1,123건(1.56억원), 시청 724건(2억원), 영종 229건(0.3억원), 강화 16건(0.02억원) 순으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상절차 불만 등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보상 취소신청자도 127건(0.15억원)이 접수됐으며, 이의신청 사유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 인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천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감액 보상자는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1월 28일 보상금을 지급완료 하였으며, 이번에 접수받은 이의신청자는 12월초에 최종 재심의 결과통보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최종 재심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일반주민 및 소상공인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먼저, 지난 8월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접수이후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주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모두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며, “앞으로 국제도시에 걸 맞는‘더 좋은 수돗물’공급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혁신과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조례개정 관련해 시장과 상가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2019-12-01 12:07:32)
로또 887회 1등 당첨번호 8, 14, 17, 27, 36, 45 (2019-11-30 23:18:29)
법전면, 봄철 산불예방 릴레이...
영주시,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
상당경찰서,‘제 9기 드림캅 ...
인천TP-인천시, 창업기업 투자...
인천중부소방서, 롯데하이마...
광주 북부소방서, 승강기 사고...
광주 광산소방서, 공동주택 피...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