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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재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록날짜 [ 2019년12월02일 15시52분 ]

[연합시민의소리]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을  오는 4일 국회의사당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에는 윤씨의 재심을 맡은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참석해 여러 사건과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재심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발제한다.  
 

 형사재심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절차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심 청구부터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표창원 의원은 “최근 몇 년간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재심청구가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고,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가장 많은 기간이었다. 최근 화성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되었던 윤씨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행재심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또한 “현행 재심제도는 재심 신청부터 개시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재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법적 안정성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의 심급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재심을 더욱 까다롭게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상존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준영 변호사를 비롯해 김도윤 변호사, 김태업 부장판사가 발제자로 참여하며,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국회 법제관, 입법조사관 등 다양한 패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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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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