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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제233회 정례회 폐회
등록날짜 [ 2019년12월12일 16시55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의회(의장 나상길)는 12일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먼저 부평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어 총 9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51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해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이제승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또한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8,693억1,702만원으로 원안 가결했고, 2020년도 본예산은 9,112억2,979만원으로 수정하여 확정했다.

25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나상길 의장은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바라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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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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