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50개소를 점검했고, 환경오염행위를 한 6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적발된 업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 고장이나 훼손 방치 2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세륜 및 살수 미흡 1건, 방진벽(방음벽) 일부 미설치 1건, 기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방지시설의 필터가 훼손된 채 도장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서 분체상 물질 운반차량 세륜·세차를 미흡하게 실시하는 것 등이다.
이번 점검은 민간단체 회원중 자격증(기술)보유자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을 더욱 전문적이며 투명하게 실시하였으며, 운영일지 기록 미흡 등의 경미한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계도를 실시하고 영세사업장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상담도 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