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입력 2020년01월15일 17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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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절차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구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가 세무서와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분은 이달부터 2월 말까지 두 달간 세무서에 지방세무공무원이 파견돼 국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받아 고지서를 발급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또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납세자들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납부 화면인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내역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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