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입력 2020년01월15일 17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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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천건, 7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1월 13일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되며,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1월 1일 이후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면허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종(67,500원)에서 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이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ARS서비스(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거나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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