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자 .종업원 사전 건강진단 의무화된다.

입력 2008년08월22일 23시1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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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식품종사자 사전건강진단 규정개선 ...내년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식품관련업종 영업자는 영업개시 전에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영업자 아닌 종업원 역시 관련영업에 종사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식품관련업종의 영업자와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 규정이 있긴 하지만 1년에 한 번으로 횟수만 규정되어있을 뿐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령에 의하면, 식품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건강진단 없이도 식품 관련 업종에 대한 영업과 종사가 일단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 식품관련업종의 영업자는 영업개시 전에, ▲ 종업원 역시 관련 영업 종사 전에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건강진단 시기를 명시하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식품관련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때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식품관련 종사자 역시 채용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식품영업을 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원천적으로 없어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품 관련 영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경우로, 식품 관련 영업의 종류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식품접객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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