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 융자지원

입력 2020년03월06일 09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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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강북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 자금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자체조성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경영자금을 융통해준다고 밝혔다. 융자는 연이율 1.5% 고정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신청 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업종별 연 평균 매출액 400~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거나 상시근로자 수 5~10명 미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모가 큰 광업과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건축면적 330㎡ 초과 식당업, 주점업, 유흥업종, 무점포 소매업, 부동산·금융·보험 관련업 및 그 밖에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3월 23일(월)부터 4월 9일(목)까지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앞서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을 통해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융자신청서는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원 금액은 담보평가 한도 내에서 산정된다. 지원금은 기업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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