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음주·졸음운전 사고,동승자 책임 30%"

입력 2013년09월06일 13시5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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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1심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원고의 책임을 20%로 판단 했던 A씨가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9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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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1년 혈중 알코올농도 0.072% 상태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수로를 들이 받는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전자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운전자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해 30%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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