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소방서, ‘비상구 폐쇄’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2020년06월03일 13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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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소방서(서장 오원신)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일 전했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통해 평소 시민들에게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실시됐다.

또한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제한됐던 기존의 신고자격 기준 조항이 삭제돼 누구나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서 피난, 방화시설ㆍ방화구획 등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으로 확인될 시 해당 건물의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원신 서장은“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의 문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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