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20년 제2기분 재산세 부과

입력 2020년09월14일 22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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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2020년도 제2기분 재산세 총 9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 고지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동구에 소재한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 세액의 50%씩 고지되고, 주택에 부속한 토지 및 관내 소유 토지는 9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및 인터넷 위텍스(http://wetax.go.kr),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지방세입계좌 납부 시스템」도입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편, 구에서는 체납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구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납기내 성실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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