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항 불필요한 규제 개선 나서

입력 2020년10월12일 10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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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을 통한 인천항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경영부문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항 규제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항만물류업계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규제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인천항 규제 정비단은 우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제, 항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목표로 157개 사규를 일제 검토하여 규정 내 규제사무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정된 규제사무는 인천항만공사의 담당부서장이 추진단에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고, 추진단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인천항만공사는 자체 규정은 조속히 개선하고 상위법령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방식이 불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를 폐지하는 소극적인 정비였다면,  인천항 규제 정비단은 인천항만공사가 소비자인 고객에게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지향적인 인천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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