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입력 2021년02월17일 17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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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임차․자가) 수급가구 내 30대 미혼청년(만19~30세)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거주지)이 다른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및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부모가 받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4인가구 219만원)에 해당돼야 하며, 임차가구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명서류를 지참해 부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액은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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