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입력 2021년03월10일 19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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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방청

[연합시민의소리] 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화재경보기와 화재발생 초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폐기토록 하며, 화재경보기 역시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이기 때문에 작동점검버튼을 눌러 점검 확인 등 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이다”며“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지금 즉시 구비토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전체 화재 대비 주거시설 화재는 27.8%(11,240건)이며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대비 55%(18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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