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입력 2021년03월11일 21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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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경유자동차 11,467대에 대해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7억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이번 정기분의 산정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명의이전이나 폐차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아울러, 1월 연납신청을 놓친 분들은 3월 연납신청을 통해 1년 치 중 6개월분에 한해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환경보전과를 방문하거나 유선(☎749-7905,7907)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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